2025년 5월부터 근로장려금 신청이 시작됩니다. 근로 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부족한 분들께 정부가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5월에 신청하는 근로 장려금은 정기 신청이며, 오늘은 2025년 달라진 점부터 신청 대상, 자격 요건, 신청 방법과 지급 시기까지 모두 안내해드리겠습니다.
2025 근로장려금, 달라진 점은?
① 맞벌이 가구 총소득 상한 인상
기존 3,800만 원에서 4,4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단독 가구 기준 2,200만 원의 두 배 수준으로 맞벌이 가구도 결혼으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조정된 것입니다.
예) 단독가구 각각 2명일때 총소득 상한선 2,200만원x2명 =4,400만원 ,
부부 총소득 상한선 예전 기준으로는 3,800만원이므로 600만원차이로 불이익 발생하였음.
① 장려금 자동 신청 대상 확대
기존에는 60세 이상만 가능했지만, 2025년부터는 모든 연령으로 확대됩니다. 자동 신청에 사전 동의하면 향후 2년간 조건 충족 시 자동으로 장려금이 신청되고 지급됩니다.
이번 근로 장려금 신청시 자동 신청에 사전 동의 한다면 앞으로 2년 동안은 신청 요건만 충족되면 별도의 신청이 필요없어 편리해졌습니다.
근로장려금 수급 자격 요건
① 가구 유형에 따른 구분
단독 가구: 배우자, 부양 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 배우자가 없고 부양 자녀나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또는 배우자가 있지만 한쪽만 소득이 있는 경우
맞벌이 가구: 본인과 배우자 모두 연소득 300만 원 이상
(맞벌이 가구는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이고, 300만원미만인 가구는 홑벌이 가구를 말합니다)
② 총소득 기준 및 최대 지급액
2025년 근로장려금 대상자 지급애는 최대 33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단독 가구: 총소득 2,200만 원 이하 – 최대 165만 원
홑벌이 가구: 총소득 3,200만 원 이하 – 최대 285만 원
맞벌이 가구: 총소득 4,400만 원 이하 – 최대 330만 원
총소득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 이자, 배당, 연금 소득 등이 포함됩니다.
재산 요건
- 기준일: 2024년 6월 1일
-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신청 가능
- 재산에는 주택, 토지, 건물, 전세금, 자동차, 금융재산, 회원권, 권리금 등이 포함
- 부채는 재산에서 제외 후 순재산으로 계산
지난해 2024년 6월 1일 기준일으로 재산 합계를 계산해야되는점 주의하여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제외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사람 (단, 국적 있는 배우자 또는 자녀가 있는 경우 예외)
- 국내 거주하지 않는 사람
- 전문직 종사자 (의사, 변호사, 회계사 등)
- 월 평균 근로소득이 500만 원 이상인 자
신청 기간 및 방법
정기 신청: 2025년 5월 1일 ~ 6월 2일
기한 후 신청: 2025년 6월 3일 ~ 12월 1일 (일부 감액 지급)
신청 방법
1. ARS 전화: 1544-9944 → 주민등록번호 입력 → 음성 안내에 따라 신청
2. 홈택스 신청: 홈페이지 접속 → 로그인 → 인증 후 신청
3. QR코드: 서면 우편에서 스캔신청
4. 세무서 방문: 가까운 세무서에 방문하여 직원 안내 받기
지급 시기 및 방식
- 지급 시기: 2025년 9월 (심사 결과에 따라 앞당겨질 수 있음)
- 지급 방식: 신청 시 등록한 계좌로 입금
- 계좌 없거나 압류된 경우, 우체국에서 현금 수령 가능
마무리
2025년 근로장려금은 제도 개선으로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정기 신청 기간 내에 꼭 신청하셔서 가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